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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보]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종류, 신고대상자, 신고기간 정리

by 하루시스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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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다가오는 5,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신고 기간은 언제인지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신고종류, 신고 대상자, 신고 기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로써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나 세무와 관련된 내용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세금 신고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이니,

잘 알고 준비하면 복잡함을 최소화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의 개념부터 살펴봅시다.

 


종합소득세

분류소득세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써,,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하면 종합소득세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

다음 해 51일부터 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70, §70조의 2).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다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 23.5.31.→’ 23.8.31.(3개월 직권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 23.6.30.→’ 23.8.31.(2개월 직권 연장)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신고의 종류와 대상자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신고 안내유형 : 모두채움(납부, 환급),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 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일반 신고

 

신고 안내유형 : 모든 신고안내유형

(주의)모두채움(납부, 환급)대상자는 「일반신고」에서 모두채움 서비스 미제공

 

- 간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분리과세소득과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근로소득 신고

 

신고 안내유형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신고 안내유형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자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신고 안내유형 : 종교인소득 모두채움(납부, 환급)

 

종교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국세청으로부터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납세자 중 아래의 사유로 신고 · 납부하는 자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에 미달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

 

신고 · 납부기간 : 11.1. ~ 11.30.

* 정기신고만 가능합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매매차손)을 신고

 

신고 · 납부기간 :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 5월 거래분을 합산하여 7.31.까지 신고

* 기한내신고만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1.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무에 대한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도

더욱 이해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모두에게 필요한 의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더 잘 관리하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알찬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벽하게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목표는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세금 신고를 통해 우리의 경제적인 책임감을 다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세금 신고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라며,

앞으로의 경제적 성장을 기원합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항상 행운과 성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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